서울 강남에서 대형 아파트를 쪼개 2가구를 취득한 이른바 ‘1+1 재건축 단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난 2014년 대형 아파트의 전용면적 내에서 신축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이 허용된 후 첫 사례다. ‘1+1 재건축’은 ‘주거+임대용’이나 ‘본인 주거+자녀 주거’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반 분양을 마친 강남구 삼성동 상아 3차 재건축 단지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1+1 쪼개기’ 분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아 3차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의 경우 대형 평형 소유(전용 126·160㎡) 조합원 120가구 중 36가구가 ‘1+1 재건축’ 방식을 택했다. 이 가운데 전용 160㎡의 경우 조합원 6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가구가 2채를 취득했다.
상아 3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한 가구는 84㎡로 받아 자신이 계속 살고 나머지 59㎡는 임대 목적으로 받은 조합원이 많았다”며 “평형이 클수록 이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다.
‘1+1 재건축’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을 택한 정비사업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2가구(1가구는 59㎡)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3년 ‘4·1대책’에서 기존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취득을 허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고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이 워낙 많다 보다 성사 건수를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문의 전화는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로부터 많이 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재건축 방식이 삼성동 상아 3차 외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서초구 서초 우성 1차는 대형 소유 조합원(148·196㎡) 234가구의 절반 이상인 129가구가 지난해 분양신청 때 1+1 재건축을 택했다. 이 아파트는 오는 5월께 관리처분을 받아 조합원 분양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초구 무지개·삼호가든 3차, 영등포구 당산 상아·현대 등의 조합도 분양신청 시 ‘1+1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대형 아파트가 있는 곳은 웬만하면 1+1 재건축을 선택지로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1+1 재건축이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미도, 선경, 압구정 현대 등 중대형 위주 중층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및 아파트 거래도 탄력 받을지 주목된다. 대형 소유주들의 반대 때문에 재건축 조합 설립이 번번이 무산됐던 잠실 진주아파트도 지난해 추진위원회가 1+1 재건축을 내세우면서 동의율을 채우고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동시에 ‘1+1 재건축’은 대형 평형의 다운사이징을 의미하는 것. 한 전문가는 “1+1 재건축 확산 의미는 시장에서 대형 평형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예전에 강남권 대형 아파트는 주거 편의성보다는 시세 차익 때문에 선호됐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며 “강남의 기반시설을 계속 누리면서 임대용 아파트도 한 채 더 획득하려는 대형 소유주들의 1+1 재건축 선택은 앞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용어설명
1+1 재건축: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통상 1가구는 전용 59㎡ 규모로 받는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