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약품 수출 편리해진다

"현지실사 5년간 면제"
복지부·멕시코 MOU

앞으로 멕시코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현지실사가 5년간 면제되는 등 의약품 수출이 한층 편리해진다. 또 13개 멕시코 병원·보건소에 원격의료 사업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GMP 실사 5년간 면제와 멕시코 13개 병원 원격의료 지원 등 제약·의료 협력을 위한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GMP 분야 상호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해외 GMP 상호 인정에 대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멕시코 당국의 GMP 실사를 받지 않고 국내 식약처의 GMP 인증만 받으면 된다.

GMP 상호 인정 이전에도 양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GMP 정기 실사가 5년간 면제된다. 현재 멕시코 당국은 2년마다 실사를 요구하는데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국내 제약 업체는 처음 수출할 때 실사를 받은 뒤 30개월째에 실사 대신 서류 평가를 받으면 된다. 서류 평가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30개월 동안 실사가 면제돼 총 5년간 정기 실사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GMP 상호 인정 등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멕시코 수출이 매년 약 800만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은 또 멕시코종합병원, 국립의료원, 케레타로 주립종합병원 등 13개 병원·보건소에서 실시되는 원격의료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순방 기간 분당서울대병원 2건, 서울성모병원 1건 등 총 3건의 원격의료 협력 약정이 체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멕시코의 보건 산업 시장은 2014년 기준 235억달러 규모로 세계 13~14위권”이라며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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