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 위크로 국내를 찾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5월 말까지 콜밴과 택시를 특별 단속한다. 중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콜밴과 택시를 탑승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지역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 타운과 관광지가 주가 된다. 단속대상은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과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며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과 과다요금 청구 등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 등록지 관청에서 행정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