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소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네티즌 2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DJ 소다가 재벌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유포했다. 또 “춤만 추고 디제잉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식의 비방글을 올리고, 성적 비하 발언을 써서 게재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