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범 DNA채취·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 "재범 억제 수단"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하게 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과 43조 1·3항, 45조 4항,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며 “신상등록이나 대면확인을 통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는 버릇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DNA 채취로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가 미약하고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 저하를 가져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범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제출과 대면확인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또 서기석 재판관을 포함한 4명의 재판관은 DNA 채취 조항과 관련, 같은 취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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