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왼쪽) 의원이 10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에 따른 공로를 인정 받아 남경필(오른쪽) 경기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 안산6)의원이 10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OB맥주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공로로 남경필 경기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근서 의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를 지적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했으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개정을 이끌었다.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여주시는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 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에서 빠진 하천수 사용료 총 46억9,0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양근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도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