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제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여고생 제자를 수차례 껴안고 입 맞추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안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수원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안 씨는 지난해 6∼7월 제자인 A(15)양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안거나,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던 A양을 뒤에서 안는 등 추행했다. A양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자신의 쪽으로 돌린 뒤 뽀뽀하려고도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A양에게 “너는 내 거야”라고 말하며 감싸 안기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안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차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