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1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의료급여를 수급하든 건강보험을 수급하든 모두 기존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