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대상 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까지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 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