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넥슨주식 의혹' 진경준 검사장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12일 대검에 '뇌물죄' 고발장 제출
'특혜 매입통해 최종적으로 120억 뇌물 수수"주장

시민단체가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이날 대검 민원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넥슨 주식 취득가격이 장외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주당 4만 원 대에 매입한 것은 특혜”라며 “최종적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 원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 “뇌물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논리다. 2007년 관련법 개정으로 1억 원 이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었지만 개정 전 범행은 예전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발과 별개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의 넥슨 주식 취득 관련 의혹 심사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소명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후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461만 원에 처분해 37억9,85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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