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무처가 올린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제 재판정’인 공정위에서 사무처는 검찰, 전원회의는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오라클은 주로 기업 고객을 상대로 컴퓨터 내의 데이터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판매하고 있다.
끼워팔기 논란은 오라클이 DBMS를 판매할 때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해결하고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차기 소프트웨어 버전까지 파는 통합서포트(CSO·Complete Service Offering) 결합상품을 만들면서다.
또한 오라클에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산 고객은 원하지 않아도 각각의 소프트웨어마다 같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맺도록 정한 ‘서비스수준일치(MSL·Matching Service Levels)’ 정책은 구입 강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끼워팔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유지보수 서비스와 차기 버전에 대한 시장(상품)이 별개로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두 시장이 DBMS 시장 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오라클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나 경쟁 사업자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입 강제 혐의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라클의 DBMS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서비스가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처”라고 판단했다.
이번 무혐의 판정으로 ICT전담팀을 만들어 의욕을 보인 공정위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는 특별전담팀(TF)을 만든 뒤 가장 처음 오라클 사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지 합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