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노동개혁정책>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사실상 실패...기간제·파견법 등 개정 난항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쉽사리 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사실상 실패한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이후 공약 실천을 위한 53개 법안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모두 포함시켰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노동개혁 개정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20대 국회에서 재차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총선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주요 쟁점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야당의 반발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재차 담겼다. 또한 5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파견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의 파견법도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특히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로 진입한 국민의당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법안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새누리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뒤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주고받기’ 전략으로 협상의 물꼬를 텄다.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주력 정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거대 3당으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여야 협상전략은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3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조율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거대 양당의 합의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여당이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원만한 논의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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