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병시세차익 증여세 부과는 합헌"

"조세평등주의에 부합"
천신일 세중 회장 자녀들 헌법소원 기각

회사가 합병하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팔았을 때, 또는 최대주주가 준 돈으로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산 후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시세차익이 생기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주식이나 재산의 증여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므로 오히려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바로잡아 과세 평등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과세 요건도 ‘주식의 증여와 취득’ ‘합병상장이익의 발생’이라고 명확히 게재돼 있어 과세요건의 명확 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주로 있던 세중여행이 상장사였던 세중나모여행에 흡수되면서 합병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과세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03년 천 회장의 자녀들은 천 회장 소유의 세중여행 주식 10만8,400주를 증여받고 3만6,430주를 1억8,215만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세중여행이 상장사였던 세중나모여행에 흡수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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