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등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돼지고기가 지난해 농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15일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 보고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난해 적발건수는 1,191건으로 전년(1,077건)에 비해 10.6%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위반 전체 적발업체 중 돼지고기 적발실적 비중도 27.5%로 전년(25.1%)에 비해서는 2.4%포인트 높아졌다. 돼지고기 둔갑판매 단속실적 비율은 음식점이 60.9%로 그 외의 업체보다 21.7%포인트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둔갑판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큰 가격차 △소비자의 냉장육 선호 경향 △수입 냉동육의 국산 냉장육 둔갑판매를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동 진공포장, 박스갈이 등에 의한 유통기한 불법조작 용이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계 미구축 등을 꼽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을 통해 단속효율을 높이고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돼지지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단속효율 제고, 원산지 판별기술의 과학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