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해철 집도의 “비만 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요청 기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소지 없다 판단
법조계, 본안 소송 다른 결과 나올 가능성 배제 못해

법원이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씨 수술 집도의인 S병원 강모(45)씨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 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으로 강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만한 긴급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씨가 낸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행정 당국의 처분을 잠시 중단해 달라는 것이지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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