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팔달산 살인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대법, 박씨·검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박춘풍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5일 박씨의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씨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2014년 11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 일부를 절단해 팔달산 등산로 등 여러곳에 유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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