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으로 주산지 생산단계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금속(수은·납·카드뮴), 유해 미생물(비브리오·살모넬라·리스테리아·황색포도상구균 등), 방사능(세슘·요오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의 양식장 등 생산단계의 출하 및 유통도 제한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