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당선자 43명 수사 '미니 총선' 현실되나

선거법 위반 1,606명 적발
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많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지역구 당선인 4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4·13 총선 선거사범 1,606명을 적발해 1,267명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단속된 1,606명 가운데 11명은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2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236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후보자 118명과 예비후보 201명, 배우자 17명, 직계 존·비속 5명, 선거사무 관계자 88명, 정당인 77명 등이 포함됐다. 후보자 118명 가운데는 20명은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98명은 여전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98명 중에는 지역구 당선인 43명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밝힌 당선인 수사 대상 98명과 일부 겹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직계 존·비속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 1,606명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539명(33.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367명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172명(46.9%) 늘어났다. 경찰은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점 등을 악용해 흑색선전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품 제공·향응 212명(13.2%), 현수막 훼손 166명(10.3%), 인쇄물 배부 159명(9.9%), 사전선거운동 129명(8.0%) 등도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가 끝났음에도 당선자 등이 답례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이에 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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