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이 유료로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게 된 전기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전기택시 운행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에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해 충전요금 유료화 정책을 중단 또는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에 따른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택시는 총 60대(법인 25대·개인 35대). 시는 20억원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택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전기택시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2년간 택시를 운행해야 한다.
전기택시기사들은 시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적은 충전소와 짧은 주행거리(최대 135㎞) 때문에 예상보다 낮은 수익성으로 고전하던 터라 충전요금 유료화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충전요금 유료화로 전기택시는 kwh당 313원10전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택시가 하루에 평균 200㎞를 달리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1만원 이상의 연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연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 개인 전기택시는 물론 기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 전기택시기사 가운데 신용불량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전기택시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시에는 충전요금을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은 카드 발급이 어려워 법인 택시가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택시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신용카드를 통한 실시간 정산이 아니라 사후 정산 방식을 도모해서 한 달에 1회 정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으며 환경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기택시 업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전기택시 충전요금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다른 전기차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유료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외에도 대구는 50대(법인 42대·개인 8대), 제주는 7대의 전기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