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원샷법 설명회 20일 개최

삼일PwC가 오는 20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선 원샷법의 내용과 활용방안, 세제혜택 효과 등이 발표된다.


삼일PwC의 ‘원샷법 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배화주 부대표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 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샷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설명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의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 신청은 삼일PwC 원샷법 지원센터(02-3781-1466)로 하면 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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