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게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체격이 건장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후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가 낸 영업 정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저녁 A씨의 식당에 남성 3명이 들어와 술과 치킨을 시킨 후 술을 마신 후 식당을 나갔다. 이들은 2시간 후 다시 찾아와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주인 A씨를 협박했다. 사실 그들은 만 18세 청소년이었다.
이에 A씨는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은평구청장은 지난해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였는데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경된 것. A 씨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학생들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지난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줬다”며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