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진 본부장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본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진 본부장의 소환 여부 등 향후 수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사장급 간부인 진 본부장이 지난 2005년 비상장사였던 넥슨의 주식을 사고팔아 지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을 사실상 뇌물로 봐야 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500원에 산 뒤 10여년간 보유했다가 작년 126억여원에 팔았다. 넥슨은 이 기간 사이 일본 증시 상장과 함께 주식 가치가 크게 뛰었다.
비상장사 주식을 통해 수십억원대 ‘대박’을 터뜨린 진 본부장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혹이 터졌다. 해당 주식은 2005년 당시 대기업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함께 넥슨 미국법인 대표였던 이모씨에게서 산 것으로 파악됐다.
진 본부장은 자신의 ‘대박’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번 고발사건의 공소시효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진 본부장이 해당 주식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도, 2005년에 거래가 이뤄진 만큼 당시 법 기준으로 10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된 만큼 공소시효는 ‘수뢰 종결 시점’인 2015년으로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