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건 배당…본격 수사 착수

투기자본감시센터 '뇌물' 고발…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05년 비상장 넥슨 주식 구입…2015년 팔아 수십억 차익 거둬
공소시효 논란일 듯…2005년 구입 시점으로 보면 '시효 만료'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진 본부장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본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진 본부장의 소환 여부 등 향후 수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사장급 간부인 진 본부장이 지난 2005년 비상장사였던 넥슨의 주식을 사고팔아 지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을 사실상 뇌물로 봐야 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500원에 산 뒤 10여년간 보유했다가 작년 126억여원에 팔았다. 넥슨은 이 기간 사이 일본 증시 상장과 함께 주식 가치가 크게 뛰었다.


비상장사 주식을 통해 수십억원대 ‘대박’을 터뜨린 진 본부장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혹이 터졌다. 해당 주식은 2005년 당시 대기업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함께 넥슨 미국법인 대표였던 이모씨에게서 산 것으로 파악됐다.

진 본부장은 자신의 ‘대박’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번 고발사건의 공소시효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진 본부장이 해당 주식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도, 2005년에 거래가 이뤄진 만큼 당시 법 기준으로 10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된 만큼 공소시효는 ‘수뢰 종결 시점’인 2015년으로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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