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방송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가 앞차량을 앞지르려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심야 시간에 개조한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부터 6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개조한 아반떼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19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감을 즐기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간중간 주유를 하면서까지 난폭운전을 이어갔다”며 “심지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날 새벽에도 난폭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방송시간이 1,000시간이 넘는 점에 미뤄 볼 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