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는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4월부터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약 2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방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이 얽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일몰제는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도는 점검을 통해 재정비를 위한 관련규정 적용시 현황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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