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5월 19일 서초구 대법원 내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A씨가 피고인인 의료법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기초로 하는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눈가와 미간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넘는다”며 선고유예에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미용을 목적으로 눈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안에 있는 지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의료법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내용, 태양,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판례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톡스 시술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데는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보다 공중위생상 위험이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에서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이 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가 받는 보톡스 시술 교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직접 검사측으로 변론에 나서며 변호인 측에서는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가 검사 측으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 교수가 피고 측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