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20일 내에 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 검사장측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이 날부터 본격적으로 답변 내용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검증 작업의 핵심은 진 검사장이 어떤 경위로 넥슨의 비상장사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을 입수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500원에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답변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