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합성 ETF를 총자산의 100%까지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쏠린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규정 변경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합성 ETF 상품 중 20종목이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합성 ETF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등을 추종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일반 ETF와 달리 자산운용사가 다른 해외 증권사 등에 실질적인 운용을 맡기고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기존 퇴직연금감독 규정에는 합성 ETF와 같은 파생상품의 투자 비중을 40% 이하로 막아놓았으나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규정 변경은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에만 적용된다. 원유·금 등 해외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합성 ETF를 편입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된다. 아울러 수익·손실률이 지수 변동의 2배 이상으로 움직이도록 한 레버리지 상품과 지수 하락 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인버스 ETF도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자산인 점을 고려해 변동성이 높은 상품 추종 상품과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