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이 이날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513명 가운데 찬성 367명, 반대 146명(기권, 불참 포함)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브라질 상원도 수일 내에 탄핵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원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상원은 180일간 탄핵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 기간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상원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을 포함해 제툴리우 바르가스(1954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1992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1999년) 등 지금까지 4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이 가운데 탄핵이 가결돼 대통령직을 잃은 사람은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44~47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확정적이지만 탄핵안 가결 여부는 불투명해 상원 내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