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노동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투쟁했다고 불법이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집회의 정당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집회의 주도자가 아닌 참가자에 불과하며 시위대의 폭력 이전에 경찰 차벽 등 공권력의 과잉 대응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집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다른 참가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보면 경찰의 진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