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전자금융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인증이나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 인증이 대표적이다.
요금 자동납부 동의를 받는 방식도 개편된다. 전자문서 형태로 동의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된다.
핀테크 초기업체들의 전자금융업 시장 진출 문턱은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5억~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감원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정식 자본금(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