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북한인 운반 거액 달러 압수…4차 핵실험 후 첫 사례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공항을 거치던 북한인들이 몰래 운반하던 2억원에 가까운 달러를 모두 압수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한 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가 북한 측 현금을 압수한 사례가 된다.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수도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16만8,000달러, 우리 돈 약 1억9,000만여원을 모두 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이 돈을 직접 자신의 가방에 넣어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만스리랑카루피(약 80만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거쳐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달러 뭉칫돈을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둔 것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이 돈이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며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의 월급을 모아서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기준을 넘는 외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인데다 돈의 출처나 운반 목적, 최종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북한인은 압류 조치와 관련해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며 콜롬보 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스리랑카를 담당하는 주인도 북한대사관의 계춘영 대사도 스리랑카를 방문해 외교부와 관세청 인사들을 만나 금전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중국·쿠웨이트 등 50여개국에 5만∼6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활동을 금지해 외국의 북한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이번처럼 인편을 통한 외화 직접 운반이 지속될 것이며 방법도 더욱 은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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