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오르게 하거나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데요,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불합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험 고객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보험료 할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되나요?
[기자]
네, 그동안 자동차사고 후 보험 처리한 경우에 과실이 크든 작든 같은 할증률을 적용받아 억울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CG/표]
쌍방과실사고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 B씨의 과실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 억울한 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손본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를 ‘공동인수제도’라고 하는데요,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와 반대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점도 지적돼왔습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낙찰 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동인수로 인해 기본보험료가 50% 할증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층 덜어질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한도도 오르게 된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유발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수준 향상과 사망 위자료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책정했던 판례를 고려해 보험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제도들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가 가입하면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판매 중이지만 판매 실적은 2012년 6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4,000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