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합 의혹 건설사 4곳 압수수색

1조 사업 '원주~강릉 고속철도'
4개 구간 나눠먹기 정황 포착
수천억 과징금 재연 가능성

검찰이 총 사업비만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비리를 포착하고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조 단위 국책 사업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만큼 이번에도 과징금 폭탄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9일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KCC건설·두산중공업 본사 및 서울사무소 네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회계장부와 입찰 서류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이들 건설사가 공사 입찰 과정에서 4개 공구를 하나씩 수주하기 위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전 입찰가 논의를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실제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4개 건설사가 2013년 1월 입찰 당시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각기 다른 공구에 입찰하면서 제출한 입찰 금액 사유서 내용은 물론 글자 크기까지 비슷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각사가 따로 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의 경우 입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낸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앞서 검찰은 2월 중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불러 최저가 낙찰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2014년 3,4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28개 건설사) 사업이나 같은 해 1,322억원 과징금의 인천도시철도2호선(21개 건설사) 사업과 같이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조 단위 사업의 경우 참여 건설사가 적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30여개에 달했지만 이번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4개 회사만 관여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담합에 관여한 회사 수가 적어 부담해야 할 과징금 액수가 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내년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구간 길이는 58.8㎞다. 총 사업비는 9,376억원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