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19대 임시국회…786개 부동산 관련 법안 운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계류

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한 달간 열리면서 잠들어 있는 800개가량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706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 80건과 합하면 총 786건이 잠들어 있는 셈이다. 계류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인하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당시 전월세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환하는 내용은 합의됐지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가 미뤄졌다.


지난해 한 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상가권리금 보호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정부가 직접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만 거친 상태다. 이는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범위를 확대 인정,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 계류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가는 등 더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제외한 빌딩·토지 등 부동산을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도시 재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확대 △정비사업 뉴스테이 사업자 사업시행인가 이전 선정 등이 국토위에 남아 있는 상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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