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되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진화법에 대해 의논을 할 생각”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개정해야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번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논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월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대 33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패스트트랙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에서 과반수로 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20대 총선 결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대 국회에서 3개 야당 의석의 총합은 167석으로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에는 모자라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 수정’이라는 기존 당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국회 예산의 경우에는 자동상정 규정이 있어 다수당 중심의 너무 일방적인 처리가 선진화법에 있다”며 “여당의 입법이 거의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어 이 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