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업체 등은 전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시행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5만원 미만 무서명거래는 금융 당국이 당초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카드 단말기를 설치·관리하는 밴 대리점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무서명거래를 시행하면 밴 대리점은 카드사로부터 전표 매입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밴 대리점은 지난해 기준 카드 평균 결제금액이 4만6,533원에 불과한 만큼 5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전표매입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수입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만나 회의를 했지만 밴 대리점의 전표매입 수수료 보존에 대해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카드사는 올해부터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어 자금 여력이 커진 밴사가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밴사는 카드사가 당초 주던 금액이던 만큼 카드사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금융 당국이 밴사의 리베이트 불법 관행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고 나서며 3자 간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밴사가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나서고 카드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손실 부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 부담 비율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기존 5만원 미만 금액의 전표매입수수료로 밴 대리점이 받던 수입 가운데 50%는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40%는 밴사가 부담하기로 했고 밴 대리점이 기존보다 10%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감내하기로 했다.
밴 대리점 관계자는 “카드사·밴사와 함께 5만원 미만 무서명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말기 수정 작업을 하루빨리 진행하기로 했다”며 “카드사와 밴사가 밴 대리점에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