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올 4월 현재 동아상조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7,3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상조 공제조합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공제규정을 개정해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동아상조 피해자는 내년 3월까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 청구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 상조 공제조합 측에 보내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납입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특히, 지급기한이 정해진 점을 고려해 가입자는 지급 기간 내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와 계약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 및 한국 상조 공제조합 누리집을 살펴보는 등 가입할 상조업체의 기본적 등록사항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업체 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동아상조는 지난해 2월 등록 취소되어 폐업한 상태이다. 전 대표 A(52)씨는 회사 땅과 건물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에 증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