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원세훈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전교조는 원세훈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2013년 3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