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서울 사람이 지방에 가서 돈을 써도 해당 지역의 지방소비세수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행 지방소비세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 화천에 가서 돈을 써도 지방소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지방소비세 산출 기준이 ‘소비지’가 아닌 ‘주거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나 자동차세처럼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세금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제품가격의 10%)의 11%. 이 돈이 전국 광역지자체로 이전된다. 지방소비세(부가세의 11%)는 5%와 6%로 나눠 지역에 배분된다. 이 가운데 부가세의 5%는 통계청이 산출한 ‘민간최종소비지출액’에 맞춰 지자체로 이전된다. 문제는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은 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10만원을 쓰면 부가가치세(10%·1만원)의 5%(500원)는 서울의 소비로 잡히는 셈이다. 합쳐진 지방소비세는 일정한 비율대로 지자체에 배분된다. 수도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광역시(200%)와 비수도권 도(300%)에 가중치를 더해준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전남 등은 가중치를 받아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비세를 훨씬 덜 받는다.
수도권 외 지자체들은 이 역시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취득세 인하 보전분이 들어온 2014년 서울의 지방소비세(2014년)는 9,775억원이다. 강원도와 충남·충북·전남 등 4개 도를 더한 금액(9,443억원)보다 많다. 서울과 경기도(1조330억원), 인천(2,765억원)을 합한 지방소비세는 전체 광역시도(5조8,357억원)의 40%에 육박한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2010년 당시(부가세의 5%) 각 지자체에 배분된 비율은 수도권이 32.8%, 비수도권 광역시가 23.0%. 비수도권 도가 44.1%였다. 하지만 11%로 오른 2014년에는 수도권은 비중이 39.2%로 6.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도는 36.6%로 7.5%포인트 줄었다. 취득세 인하 이후 수도권의 주택 거래 매매가 활발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더 받은 것이다. 기준이 민간최종소비지출이든 취득세 감소비율 보전이든 결국 수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주 교수는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에서 쓴 돈이 해당 지역 지방소비세에 전액 반영되면 세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지방소비세 산출 기준을 소비지로 해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지방소비세가 늘어났다”면서 “급증하는 지자체의 복지 지출을 감안할 때 부가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