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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소외계층 채무조정 심사기간 2주로 단축
입력
2016.04.21 17:55:00
수정
2016.04.21 17:55:00
예금보험공사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의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해주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다.
예보 관계자는 “8만여명의 채무자가 더욱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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