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소외계층 채무조정 심사기간 2주로 단축

예금보험공사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의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해주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다.

예보 관계자는 “8만여명의 채무자가 더욱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