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가맹사업 상생경영" 첫 선언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등
뚜레쥬르 점주와 공정거래협약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을 관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맹사업 분야에서 진정한 상생을 위한 신호탄이 쏘아졌다.

CJ푸드빌은 21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가맹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1년여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본사와 가맹점을 수직관계에 놓은 기존 폐단을 끊어내고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상생 협약식은 많았지만 본사와 가맹점이 긴 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 협약식을 진행한 전례는 없었다. 이 자리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윈윈할 수 있는 상생경영을 통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가맹점주들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을 마련해 기존 점포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시 반드시 가맹점주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맹점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문제와 관련된 대안책도 내놓았다. CJ푸드빌은 판촉 행사는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TV·라디오 광고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21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CJ푸드빌 가맹점 공정거래협약식’에서 정문목(왼쪽 두번째) CJ푸드빌 대표와 정재찬(〃 세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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