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능…내주 김종인 대표 만날 수 있다"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위해
서비스·노동4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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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이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할 뜻을 비친 것에 대한 화답이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어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되도록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구조조정에 동의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할 테니 국회도 이와 상응해 계류된 법안 통과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노동법안 중 고용보험법과 파견법은 실직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필요하다면 기존 법 이외에 추가 대책도 내놓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180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파견법과 서비스업법은 실직자들의 재취업 길을 연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아직 모르지만 다음주 중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다”며 야당 방문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주체가 시장이라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시장과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스케줄대로 가지 못한다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관련) 서별관 회의를 아직 하진 않았는데 한 번 하긴 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국적 선사 두 곳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변하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 개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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