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체 무해' 옥시 광고 경위 조사…마케팅 직원 소환

특별수사팀, 22일 이어 25일 마케팅 직원 소환…과장광고 수사
옥시, 자사 살균제 '인체에 무해하다' 광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25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도 옥시의 마케팅 담당 전·현직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표시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옥시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광고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적시한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이 과장광고로 업체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것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한 옥시 등 4개 사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한편 옥시 한국지사가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영국 본사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영국 본사 차원에서 개입한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옥시 영국 본사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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