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뉴욕 주 마약범죄 피의자의 아이폰(iOS 7 탑재 아이폰 5s) 저장물을 볼 수 있도록 애플에 협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낸 청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에밀리 피어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잠긴 아이폰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패스코드를 한 개인이 법무부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피어스 대변인은 “우리가 찾던 데이터에 접근했기 때문에 법원에 경과를 알리고 청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검찰은 히로뽕을 취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작년에 기소된 준 펑의 아이폰 저장물을 분석해 공범을 확인하려고 협조 영장을 청구했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범의 아이폰을 열어보려고 애플이 협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논쟁을 초래했다.
이 사태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애플이 거부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으나, FBI가 외부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아이폰을 열면서 그대로 막을 내렸다.
수사기관들이 청구하는 아이폰 잠금해제 영장은 1789년 제정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사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국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연방 법원이 영장을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법규의 골자다.
미국 내에서는 아이폰 잠금해제에 모든 영장법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극단주의 무장세력과 이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가 확산하는 추세를 볼 때 국가안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