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명동·동대문·종로·이태원 등 시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이화여대길·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내 대형마트·편의점·전통시장 등에서 바가지요금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소비자단체와 오는 29일까지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 권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 표시하는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올 하반기 중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기 위해 자치구·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