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계좌변경, 복지포털 '복지로'서 가능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복지급여 신청이나 계좌 변경 때 가족들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로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정보 포털사이트다.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긴급복지, 자활지원,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입양아동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차상위장애인지원 등의 복지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급여 수급자가 계좌를 변경할 때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다. 또 급여를 받는데 필수적인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도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복지로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앞으로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복지로에서 급여 수급자가 직접 계좌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자의 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 제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연간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이 최대 100만건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