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씨와 사업분쟁을 겪던 식품 제조업체 A사에 대해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분쟁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를 저질렀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