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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생명과학, "공시 위반 과실 인정"
입력
2016.04.26 14:32:12
수정
2016.04.26 14:32:12
바이오벤처 와이디생명과학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과실을 인정하고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는 내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증선위로부터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부족한 경험과 공시 관련 전문 인력의 부재로 생긴 시행착오”라며 “부과된 조치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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