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만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고, 이중 86%가 손괴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 포상금 지급제롤 도입하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 올해 1월 규칙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초안심사와 최종 의견조율, 관련실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손괴원인자나 도로 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도는 현재 운영 중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3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을 발견, 신고할 경우에도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택시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으로, 포트홀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보수·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안양·의정부·하남·양주·연천·양주 등 6개 시·군에 97명의 개인택시운전사 들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