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유치원 설립 가능해진다

산림청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 발표
표고 50% 이상에 있는 사찰 증개축 허용
전망대,정자, 대피소 등도 산지내 설치 확대

앞으로 산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 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없애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들이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등 국민편의시설이 산지 내에 전면 허용되고 산지 내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임산물재배 제한지역도 해제된다. 앞으로는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내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하는 경우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해 석재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그동안 국민공모제와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마련한 규제 개선이니만큼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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